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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22 2014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D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2013. 7. 29. 07:00경 3급에 해당하는 지체장애 및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전체지능 41, 언어성 지능 50, 동작성 지능 40)에 해당하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여, 15세)가 위 택시에 승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언행,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07:57경 사이에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하지 마라”고 하며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57경부터 08:13경 사이에 경주 F 101동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피해자와 함께 위 택시에 승차한 후,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2.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3. 7. 29. 07:56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밥 먹고 데려다 줄게”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혹한 후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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