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08 2015노1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3. 13. 원주 J의원에서 지능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에 속하는 인지기능(전체 지능 56, 언어성 지능 50, 동작성 지능 65)을 보이고, 20세 5개월의 실제 연령에 비하여 사회적 연령이 8.33세로 약 40점의 사회성숙도를 보인다는 소견을 받은 점, ② 피고인은 위 검사 당시 성년이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 저지른 것인데, 그 사이 피고인의 지능이 발달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형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