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노27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사건 부분)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에서 피해자는 전체 지능 41점, 언어성 지능 38점, 동작성 지능 51점의 ‘중등도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성숙도검사에서 피해자는 사회연령 7.58세, 사회지수 53점으로 생활연령과 비교하면 사회연령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자는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개념적인 의미 설명이나 대화는 매우 제한적이고 산술 능력 또한 매우 서툰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피해자는 당심법정에서 증언하면서(특히 원심 판시 제8항 기재 범행 일시와 장소, 당시 정황에 관해)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여러 차례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기억해 내거나 이를 말로 표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가) 피해자와 같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의 경우, 자신이 겪은 경험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저장하고 다시 이를 인출하는 인지능력이나 사고과정에 일반인과는 다른 특성이 있고, 이와 같은 인지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날짜와 시간 개념 없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