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14:0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병원 2 층 소화기 내과 앞에서 피해자 C( 여, 76세) 이 간호사에게 담당의사가 언제 오는지 물어보는 등 뒤에서 대기 중인 사람들을 많이 기다리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기본영역 (4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 범위: 징역 4월 ~2 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해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