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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1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02:10 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36 세) 이 횡단보도를 늦게 건너가면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다수 있고, 특히 2013. 8. 14.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을 선고 받고 집해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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