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20. 9. 20. 22:23 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지하 4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B( 남, 42세) 소유의 E 아우 디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455,700원 상당의 아이 패드를 가지고 나오고, C는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20. 9. 20. 22:47 경 서울 종로구 G 건물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F( 남, 61세)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C는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B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절도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사건 현장 ‘D 건물’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 사건 현장 ‘G 건물’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0 월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0 월 ( 양형기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