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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4 2016고단28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1: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병원 4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24세) 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제 1 유형)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던 간호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사정에 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된 1년의 징역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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