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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10 2020고단8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8:5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병원 동관 5 층 D 병동 간호사실 앞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간호사가 입원한 조카가 병실에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자 간호사에게 항의하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오자, 피해자와 간호사에게 “ 내 조카 어디 갔냐

조카 보러 왔는데 당신들이 하는 게 뭔 데 아픈 사람을 밖으로 내보 내도 되냐

”라고 큰 소리를 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D 병동 간호사실 CCTV 녹화 영상 캡 처사진 20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일반부정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다수의 의료진과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의 업무 방해 범행은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재판에 전혀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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