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고시원(건물 2층은 교회, 3, 4층은 고시원)에서 거주하다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3.경 위 고시원에서 퇴거하였다.
1. 2019.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02:45경 위 고시원 건물 2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장지에 불을 붙이고 용변칸 안에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집어넣어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이 휴지통을 녹이고 용변칸 문을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7. 01:30경 위 고시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 옆에 부착되어 있던 교회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이 엘리베이터문을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01:40경 위 고시원 건물 지하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고시원 거주자인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발생보고, 내사보고(4. 22. CCTV 확인), 각 수사보고(E 고시원 목격자 D 상대수사, 현장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부동산임대계약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22.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