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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합27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고시원(건물 2층은 교회, 3, 4층은 고시원)에서 거주하다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3.경 위 고시원에서 퇴거하였다.

1. 2019.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02:45경 위 고시원 건물 2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장지에 불을 붙이고 용변칸 안에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집어넣어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이 휴지통을 녹이고 용변칸 문을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7. 01:30경 위 고시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 옆에 부착되어 있던 교회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이 엘리베이터문을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01:40경 위 고시원 건물 지하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고시원 거주자인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발생보고, 내사보고(4. 22. CCTV 확인), 각 수사보고(E 고시원 목격자 D 상대수사, 현장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부동산임대계약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22.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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