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한 식칼 날(날길이 : 18.5cm, 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감정기복, 과대적 사고, 자극 과민성, 충동적 행동 등의 증상을 보이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4고합25』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1. 11.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E 거주의 F연립 106호에서, 위 E의 신고로 2010.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위 106호 방범창에 자신의 옷을 걸어 놓고 불을 붙여 위 106호를 소훼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18:00경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인 위 F연립 103호 뒤편에서 외관 벽에 나무를 모아놓고 불을 붙여 공동주택을 소훼하려고하였으나 주민들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9. 일시불상경 위 F연립 105호 가스배관 밑에 나무를 모아놓고 불을 붙여 공동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3. 10. 일시불상경 위 F연립 103호 현관 입구에 플라스틱과 나무 종이 등을 모아 놓고 불을 붙여 공동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09:00경 위 F연립 103호 외관 벽면 사이에 나무와 종이를 모아 놓고 불을 붙여 태워 공동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0:00경 위 F연립 103호 외관 벽면 사이에 나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