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라이터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11』
1. 건조물침입 및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3. 11. 공소사실에는 ‘2019. 3. 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9. 3. 11.’의 오기라고 보인다.
09:1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남자화장실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3. 28. 13:0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여, 75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과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13:55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합221』
1. 2019. 3. 30.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0. 12:0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2층 E호에 있는 위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아들 G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집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같은 날 20:10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수회 발로 차고 두드렸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에 의해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