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1) 유사경마행위 피고인은 2010. 9. 4.부터 2013. 1. 5.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G, 2층 사무실, 광주 동구 H, 3층 사무실, 광주 서구 I건물-18동 205호 사무실에서 J 등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를 부여받아 K, L 등 자신의 지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마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농협 계좌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입금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해 주고, 적중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당금을 입금받아 지인들에게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90회에 걸쳐 총 2억 2,123,5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197회에 걸쳐 총 253,691,000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한국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 피고인은 2010. 8. 22.부터 2013. 1. 13.까지 사이에 한국마사회 주관 경마 경주가 있는 매주 금, 토, 일요일마다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을 통하여 N 등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38회에 걸쳐 총 1,425,096,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한 다음 적중시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9.경 주변 사람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위 가.
항 기재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기존 계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