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노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사기죄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문 이유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