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28. 확정된 사실,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14. 확정된 사실, 2013.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 확정된 사실, 2013.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2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2012. 10.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서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28. 확정되었고,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