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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1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위 ② 전과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을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② 범죄사실 중 ‘4만 원을 송금받은’을 '4만 원을 친구 J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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