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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노40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판시 제1 전과’라 한다), ② 2013.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판시 제2 전과’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위 각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모두 사실에 판시 제1 전과만을 기재하고 판시 제2 전과를 누락하였고 위 전과들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심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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