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11.27 2014나51275
중개사실관계(알선행위등) 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3행의 “2011. 11. 22.”을 “2012. 11. 22.”로, 제4행의 “2013가소28810”을 “2012가소661876”으로 각 고치고, 아래에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중개사실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있나, 확인대상 사실과 그 확인의 이익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