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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3 2015나5114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고,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갑 제20,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류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결국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유류를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유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정, 곧 피고가 B와 체결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장비사용료에는 유류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B와의 직불약정에 따라 일부 유류대금을 공급처에 직접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도출할만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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