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 17. 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 용당세관에서 시멘트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시멘트의 실제가격이 미화 19,081.17달러임에도 시멘트의 가격을 미화 10,386달러인 것으로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 786,550원을 포탈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5. 3.까지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세 합계 31,499,13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31,499,13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보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포탈한 관세는 모두 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