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검사는, 당초 범죄일시를 ‘2016. 여름 저녁경’으로 특정하였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일시를 ‘2015년 여름’ 또는 ‘2016년 여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2015년 여름경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2015년 여름 저녁경’으로 수정하였다.
저녁경 광주 광산구 B건물 3층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고인의 손자 C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2세)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리다가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그대로 지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밑으로 내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침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상CD(증거목록 순번 4번)
1. 만14세 피해자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협조의뢰(피해자 상담내용), [송부]피해학생 관련 수사자료, 사실확인서
1. G중학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사건 당시 피해자는 부모 등 주위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말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있었음에도 위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2018년 중학교 2학년 학교상담 과정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