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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30 2017나59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합계 59,508,000원”를 “합계 59,5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하단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 B는 자신이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피고 B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B가 부가가치세 부분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공급을 받는 자의 연대보증인에게 또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원고가 피고 B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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