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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나12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 내지 제3면 제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2006. 9. 25. ‘G’이라는 상호로, 2014. 8. 19. ‘F’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 회사에는 현재 원고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광고주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하 ‘영업사원’이라고 한다

)들 약 72명이 출근하고 있고, 이와는 달리 정규직원으로 고용된 69명이 경리과 등의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내지 제16호증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2, 13, 52호증, 을 제2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이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미수금대체유보금의 성질이 임금의 미지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 내지 제5면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피고로부터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고, 광고계약 체결 업무는 광고업, 광고대행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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