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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나5090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 내지 제6면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의 이사인 F은 2016. 7. 6. 피고 B에게 “오늘 미팅 진행한 에서 아래와 같이 총판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과 총판에서 2차 벤더에게 드리는 가격 그리고 중국 내 최종 소비자가격을 공유해 주시면, 가이드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하십니다”라는 이메일(을 제6호증)을 보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 이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마)”를 “아)”로 고친다.

『마) G는 2016. 7. 15. 주식회사 L에 품목 화장품, 합계금액 13,440,000, 공급가격 12,218,181, 세액 1,221,819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M에 품목 화장품, 합계금액 15,680,000, 공급가격 14,254,545, 세액 1,425,455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2016. 7. 18. ㈜N에 품목 화장품, 합계금액 39,200,000, 공급가격 35,636,363, 세액 3,563,637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바 G에 당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O은 당심에서 G가 화장품 유통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장품의 공급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중국 총판이 물건을 공급하지 말라고 하여 줄 수 없다고 하자 중국, 홍콩 시장 이외의 시장에 이 사건 화장품을 유통하겠다고 제품을 요청하였으며, 최초 발주 10,000개를 하였으나 1차로 5,000개가 나온 뒤 원고와 거래가 중단되어 단가가 높아졌고, 위 화장품을 공급받은 다음 3군데 업체에 중국, 홍콩 시장에 판매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공급하였으며, 중국, 홍콩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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