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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누51605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2면 제11행 아래에 “이에 원고는 2015. 6.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를 추가한다.

제2면 제12행 “갑 제3호증”을 “갑 제3, 7호증”으로 고친다.

제3면 제10행 “없다” 다음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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