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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나15931
가맹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710만 원”을 “760만 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이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D는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권리금 109,090,909원, 부가가치세 10,909,091원의 2016. 9. 30.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고, 2017. 6. 7.경 강남세무서에 위 금액을 포함하여 2016년 제2기(2016. 7. 1. ~ 2016. 9. 3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내지 16, 18, 26, 27호증, 을 제1 내지 8, 12,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내지 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0,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직영으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D가 지에스리테일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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