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12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03:36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지구대 방면에서 삼천 삼익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우측의 갓길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I 소유의 J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6,100,521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 뒤 범퍼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630,49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0. 04:00 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L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