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3.08 2020고단50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경부터 B( 여, 48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B은 대장 암을 앓고 있으며 피해자 C( 여, 24세) 은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4:20 경 대전 대덕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사망한 전 남편의 집에 다녀오자 화가 나 손으로 B의 얼굴을 때리고, “ 암 덩어리 같은 년, 똥 기저귀 찬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B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B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B의 얼굴을 5~6 회 때렸다.
이에 B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 자가 위 주거지에 도착한 후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인바,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