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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나1625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4. 3. 22: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볼링센터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앞에서 유턴을 하려는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및 본네트 중앙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2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88,1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5. 6.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 영업 전부를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며 2차로로 진입한 뒤 곧바로 원고 차량이 진행 중인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불법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에 기한 것이어서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088,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 차량의 파손 부위가 앞 범퍼 및 본넷 중앙 부분이고 피고 차량의 파손부위가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인데 위 파손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차량이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왼쪽으로 상당 부분 틀어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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