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2. 23. 22: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팔복119안전센터 부근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5. 3. 3.까지 피고 차량의 동승자 C의 치료비 등으로 854,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피고 차량의 충돌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변경하려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 변경을 시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을 잘 주시하여 원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감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7 : 3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차량이 불법 유턴을 시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무과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256,440원(= 854,800원 × 30%)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