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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나5517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12. 19...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017. 11. 11. 08:3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4가 녹사평역사거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유턴을 시도하던 원고 차량과 후방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한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12. 20.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 수리비로 1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유턴이 허용되어 있는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시도하고 있었음에도 뒤에 있던 피고 차량이 멈추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전방에서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갑자기 차선을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한 원고 차량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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