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1.05.13 2011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02:5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밭대교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대덕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단속 현장에 있던 의무경찰 E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 내려서 차량 뒤쪽으로 도망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0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방범용 CCTV), 인터넷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8. 12. 02:5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주차장에서 같은 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밭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임시운전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 19. 도로교통법 제91조에 따라 2010. 7. 19.부터 2010. 8. 27.까지 40일간을 유효기간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