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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07.14 2011노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검사, 원심 무죄부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당시 임시운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경찰 및 제1회 검찰 조사까지도 위 범행 당시의 운전이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의 운전이어서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 2. 17.경 범한 음주운전 등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위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취소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위 취소처분은 위 취소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2010. 7. 13. 피고인이 위 소를 취하하여 2010. 7. 20. 위 소가 확정됨으로써 위 소송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고, 유효한 운전면허를 전제로 하여 2010. 7. 19. 피고인에게 발급된 임시운전증명서는 경찰이 피고인의 위 임시운전증명서를 회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소송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됨으로 인해 그 전제사실이 소멸되어 함께 그 효력이 소멸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어야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 유죄부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원심 : 징역 6월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12. 02:5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주차장에서 같은 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밭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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