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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1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달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9. 00:20경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E SM520 승용차를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그 근처 F에서 일행과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언행, 거동 및 안색, 위 SM520 승용차 운전자 G의 음주사고가 났다는 신고 내용, 주변 편의점 업주의 목격 진술, 위와 같은 사고 경위와 내용,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시간 및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대덕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순경 H로부터 같은 날 01:37경부터 약 2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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