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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8. 같은 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6. 22:58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남선공원 앞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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