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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8. 14.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포코골프 앞 편도 3차로를 한남5가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골목길로 우회전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에스엠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 관절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14. 19:25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대전 대덕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G지구대 소속 H 경사로부터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혈색이 붉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넘어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교정완료통보서 및 동영상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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