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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나5468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4면 제14행의 “마쳐져있었고”를 “마쳐져 있었고”로, 제5면 제21행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을 “피고 국민은행”으로, 제6면 제5행의 “위 인정사실 및 에”를 “위 인정사실에”로, 같은 면 제8행 “피고들이”를 “피고 국민은행”으로, 같은 면 제12행의 “되엇다는”를 “되었다는”으로, 제7면 제11행의 “거주하였지만”을 “거주하지 않았지만”으로, 제8면 제12행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을 “피고 국민은행(이하 ‘피고’라 한다)”로 각 변경하고, 제8면 제14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 제3의 가항의 내용을 아래 제2항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며, 제9면 제9행의 ”피고“를 ”신용보증기금“으로, 같은 면 제12행의 ”원고“를 ”피고“로, 제10면 제16 내지 19행의 ”마쳐져 있었으며, 특히 피고가 신청한 가압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전인 2013. 1. 11.경 마쳐졌는데 피고는 당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마쳐져 있었던 점“으로, 제11면 제15, 17행의 각 ”9,000,336원“을 ”9,779,404원“으로, 같은 면 제18행의 ”19,372,833원“을 ”11,270,268원“으로, 같은 면 제19, 20행의 ”10,999,634원(20,000,000원 - 9,000,366원)“을 ”1,220,230원(= 20,000,000원 - 9,000,366원 - 9,779,404원)“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1) 을다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아래 [표1]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청송우리통신과 사이에 대출금 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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