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면 제14행의 “1달치”를 “한 달 치”로, 같은 면 각주 1 의 내용을"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에 따라 원고가 G으로부터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뇌물액 16,789,036원에 4를 곱한 금액이다.
“로, 제4면 제3행의 “E를”을 “H을”로, 같은 면 제15행의 “선고받았다
”를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같은 법원 2014노54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0. 3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11. 7. 확정되었다.
”로 각 고치고, 제6면 제8행의 “16” 뒤에 “, 19, 20”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20행의 “선고받은”을 “선고받아 확정된”으로, 제7면 제7행의 각 “동법”을 각 “학교급식법”으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17행의 “이는” 뒤에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21행의 “12회”를 “13회”로, 제8면 제2행의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로, 같은 면 제3행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를 “금전의 차용금지 등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로 각 고치고, 같은 행의 “이는” 뒤에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8행의 “제2조”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12행의 “있으며,”부터 제15행의 “정하고 있다.
”까지를 “있다.
”로 고치고, 제9면 제7행의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뒤에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금전의 차용금지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자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