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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21 2019나212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6, 7행의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D”을 “제1심피고 주식회사 B(주식회사 B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7. 31. 피고 주식회사 R에 흡수합병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R이 이 법원에서 주식회사 B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B과 소송수계인 피고 주식회사 R을 구별하지 않고 ’피고 주식회사 B‘이라 한다) 및 D 주식회사”로, 제5면 제5행, 제6면 제8행, 같은 면 제9행 및 제8면 제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5면 제20행의 “미만의”를 “미만인”으로 각 고치고, 제8면 제12행의 “묵시적으로”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15행의 “피고”를 “피고들”로, 제9면 제13행의 “않는 것으로 보인다”를 “않은 것으로 보인다”로, 같은 면 제16행의 “분류되지”를 “분류하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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