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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고단1123
도박장소개설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E과 F는 2014. 4. 18. 경 서울 동대문구 G 건물 C 동 7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H는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과 칩 교환 등 도박장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 카운터’ 역할을 하고, I과 J은 각각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 손님 심부름을 비롯해 도박장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 재떨이’ 및 수사기관 단속을 대비한 ‘ 바지 사장’ 역할을 하고, K과 L 및 M는 각각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판에서 카드 분배 등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하고, N는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에서 음식 등의 조리 등을 담당하는 속칭 ‘ 주방’ 역할을 하고, O과 P 및 Q은 각각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 밖에서 수사기관의 단속 감시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속칭 ‘ 문방’ 역할을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의 연락을 받고 2014. 4. 18. 저녁 무렵 위 장소에서 도박을 할 손님들을 도박장으로 모집해 주는 속칭 ‘ 롤링업자’ 역할을 하여 각자 손님들을 위 도박장으로 불러들이고, 이에 따라 위 E 등은 2014. 4. 19. 02:00 경부터 2014. 4. 20. 11:00 경까지 손님들이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딜러가 바카라 판의 ’ 플레이어‘ 와 ’ 뱅 커‘ 란에 순차적으로 2 장씩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손님들이 ’ 플레이어‘ 와 ’ 뱅 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해당하는 칩을 각각 베팅하여 그 중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 ’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쪽이 승리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의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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