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685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설 카지노 바를 개장하기 위해 지인인 O로부터 2014년 10월 하순경 서울 송파구 P아파트 101동 1506호를 빌리고, 반원형 원탁, 테이블 보, 트럼프 카드, 카드 통(슈), 칩, 양초, 의자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속 경찰관의 출동 여부를 감시하고, 손님을 도박장으로 안내하고 도박장의 문을 열어주는 일명 문방으로 일하게 하고, F, Q, R 등으로 하여금 도박참가자에게 카드를 돌리는 딜러로 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강원랜드 등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2014. 11. 2.경부터 2014. 11. 3. 19:10경까지 E, S, T 등 도박참가자로 하여금 ‘플레이어(player)’와 ‘뱅커(banker)’ 중 한 쪽에 1만 원부터 10만 원 사이의 돈에 해당하는 칩을 걸게 하고, 플레이어 및 뱅커에게 카드를 2장씩 분배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 게임을 하게 하고, 피의자가 관리하는 U 명의의 은행 계좌로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를 받거나 현금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받은 도금을 칩으로 환전해주면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에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위 도박 장소에 데리고 가서 도박참가자들이 거는 판돈의 일부를 받는 일명 ‘롤링’ 역할 및 위 장소에서 도박참가자들에게 텔레뱅킹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빌려줘서 판돈으로 사용하게 하고 5~10%의 이자를 받는 ‘꽁지’ 역할을 하였고, 위 장소에서 1만 원 내지 10만 원의 베팅을 하고 일명 ‘바카라’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