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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5 2016고단2860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2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사설도박장’이라 한다)에서 뱅커(딜러)와 플레이어(도박자)가 카드 2~3장씩을 받고 두 장의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장을 개설하기 위해 위 사설도박장에 테이블 등을 설치한 후 도박에 사용될 칩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도박장을 찾아 온 손님들의 편의를 봐주고 질서유지 및 경비를 담당하게 하는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딜러 역할, 피고인 C 등은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도박을 하려는 손님들을 차량에 태워 위 사설도박장으로 안내하는 등 일명 문방(문지기)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2016. 4. 25.경부터 같은 달 26. 22:30경까지 이 사건 사설도박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H 등 손님들로 하여금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C는 차량으로 손님들을 위 도박장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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