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F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1) 피고인은 2014. 11. 18. 21:50경부터 2014. 11. 19. 00:30경까지 서울 중랑구 J건물 3802호에서 도박테이블과 카드 및 간식거리 등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불러 모아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입금을 받거나 현금을 받아 칩으로 교환해주고, 딜러가 바카라 판의 ‘플레이어’와 ’뱅커‘란에 순차적으로 2장씩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손님들이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해당하는 칩을 각각 베팅하고 그 중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쪽이 승리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도박을 하고 남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 5%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9. 22:00경부터 2014. 11. 20. 03: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 5%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0. 21:30경부터 24: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 5%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8. 오후경 위 J건물 비동 근처에서 M으로부터 그 아들인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 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 B은 위 도박판에서 카드 분배 등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하고, 피고인 F는 손님들을 도박장에 불러 모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