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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2015고단1123 (2)
도박장소개설방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F과 G는 2014. 4. 18.경 서울 동대문구 H건물 C동 7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놓고, I는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과 칩 교환 등 도박장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카운터’ 역할을 하고, J과 K은 각각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 손님 심부름을 비롯해 도박장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재떨이’ 및 수사기관 단속을 대비한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L과 M 및 N는 각각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판에서 카드 분배 등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하고, O는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에서 음식 등의 조리 등을 담당하는 속칭 ‘주방’ 역할을 하고, P과 Q 및 R은 각각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 밖에서 수사기관의 단속 감시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의 연락을 받고 2014. 4. 18. 저녁 무렵 위 장소에서 도박을 할 손님들을 도박장으로 모집해주는 속칭 ‘롤링업자’ 역할을 하여 손님들을 위 도박장으로 불러들이고, 이에 따라 위 F 등은 2014. 4. 19. 02:00경부터 2014. 4. 20. 11:00경까지 손님들이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딜러가 바카라 판의 ’플레이어‘와 ’뱅커‘란에 순차적으로 2장씩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손님들이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해당하는 칩을 각각 베팅하여 그 중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쪽이 승리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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