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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107881
건물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용인시 기흥구 B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골구조지붕 소매시장 1층 3858.87㎡...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각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가 위 저축은행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각 ‘원고 한국저축은행’, ‘원고 영남저축은행’이라고만 하고, 통틀어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나.

원고들은 2014. 3. 17. 피고와 용인시 기흥구 B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골구조지붕 소매시장 1층 3858.8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17.부터 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4. 25. 용인세무서에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상호 : C, 사업의 종류 : 서비스업, 종목 : 세탁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세탁업을 영위하여 왔다. 라.

원고들은 2014. 11. 1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세탁업을 영위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의 액수를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하였더라도 위 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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