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양유통 주식회사는 2008. 11. 13. 및 2009. 11. 26. 주식회사 다올신탁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23 대 7095.1㎡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골구조지붕 소매시장 1층 3858.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 파산채무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및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로 하는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쳐주었다.
파산채무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2013하합47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하고, 한국저축은행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나.
원고와 영남저축은행은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다올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청구하였다가 매각되지 않자 2011. 6. 30. 다올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13억 8,4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매수지분은 213억 8,400분의 16,922,175,449, 해당 매매대금은 16,922,159,200원이었다
(영남저축은행의 지분은 213억 8,400분의 4,461,824,551, 매매대금은 4,461,840,800원). 원고와 영남저축은행은 그 무렵 다올신탁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취득’이라 한다). 다.
아래의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이하 같다)의 1천분의 30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7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