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E의 호텔 임차 및 운영 주식회사 E 2014. 1. 9. 상호를 ‘주식회사 H’로 변경하였다.
(이하 ‘E’이라 한다)은 평택시 F 유원지 3,081㎡ 및 그 지상의 10층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임차하고, 2010. 7. 19.경 이 사건 호텔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관광숙박업, 음식ㆍ서비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들의 호텔 운영권 등 인수 E 및 그 주주인 G는 2012. 12. 24. 원고들과, E의 발행주식 전부와 경영권, 이 사건 호텔의 운영권, 임차권, 허가권,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유치권, 집기비품 일체를 25억 원(임대차보증금 1억 원 포함)에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의 호텔 건물 매수 피고들은 2014. 3. 25.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호텔을 낙찰받아 같은 날 이 사건 호텔의 소유자였던 채무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을 포함하여 ‘한국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호텔을 5,802,071,000원에 매수하되 낙찰보증금 5억 8,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5,219,071,000원을 2014. 12. 2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의 호텔 운영권 등 인수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호텔의 점유권자인 갑(원고들을 의미한다) 소유의 집기비품 일체 및 공사비 포함한 모든 유치권과 점유권 등을 매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권 및 인허가권) 갑은 을(피고들을 의미한다)에게 이 사건 호텔이 공매로 낙찰되었을 시 갑 소유의 인허가 등을 평택시청에 반납 또는 명의변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