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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53763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과 E의 호텔 임차 및 운영 등 1) 원고 보조참가인(당시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은 2010. 7. 7. 평택시 G 유원지 3,081㎡와 그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곳에서 관광숙박업, 음식ㆍ서비스업을 영위하여 왔다(을6). 2) 원래 이 사건 호텔 및 그 부지는 참가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E가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소유였으나 경매절차에서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가 매수한 것이다.

그런데 그 경매절차에서 H 등 5명이 호텔 내부시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2005. 11.경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고 있었는데(을5), E가 2009. 3.경 I 등 5명으로부터 그 유치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던 것이다

(을7-1). 나.

J 주식회사와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및 그 합의 해제 참가인은 2011. 4. 28. J 주식회사(당시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J’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J이 참가인에 공사비 및 유치권 정비비용 등 공동사업 약정금과 주식양수대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하고 참가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호텔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갑11). J과 참가인은 2012. 12. 31. 위 공동사업약정을 합의 해제하면서, 참가인이 J에 계약해제 반환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6억 5,000만 원은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갑1). 이에 따라 참가인은 J에 2015. 9. 3.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갑2). 다.

피고들과 주식 및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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