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E 2014. 1. 9. 상호를 주식회사 H로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평택시 F 유원지 3,081㎡ 및 그 지상의 10층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임차하고, 2010. 7. 19.경 이 사건 호텔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관광숙박업, 음식서비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의 주주인 G는 2012. 12. 24. 원고들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와 경영권, 이 사건 호텔의 운영권, 임차권, 허가권,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유치권, 집기비품 일체를 2,500,000,000원(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포함)에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3. 25.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호텔을 낙찰받아 같은 날 이 사건 호텔의 소유자였던 채무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와 구분하지 않고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을 5,802,071,000원에 매수하되, 낙찰보증금 58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5,219,071,000원을 2014. 12. 2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호텔의 점유권자인 갑(원고들을 의미한다) 소유의 집기비품 일체 및 공사비 포함한 모든 유치권과 점유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