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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18 2016고정5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2. 10. 04:1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PC 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24 세) 이 장시간 의자에서 잠을 자 던 피고인에게 “ 여기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몸이 좋지 않으신가요 ”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 왜 자면 안되는데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악관절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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