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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3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02:4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346-31 개웅소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B(여, 15세)가 "여기서 자면 안돼요"라고 깨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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